[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 선물세트를 사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4억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명절 선물세트 관련 사원 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17일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하고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ㆍ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산업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ㆍ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사조산업은 계열회사별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에게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하도록 지시했다.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해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ㆍ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비교해 점검했다.
공문ㆍ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기ㆍ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ㆍ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
사조산업은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하고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을 자행해 공정위는 임직원들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원 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 선물세트를 사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4억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명절 선물세트 관련 사원 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17일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하고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ㆍ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산업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ㆍ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사조산업은 계열회사별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에게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하도록 지시했다.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해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ㆍ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비교해 점검했다.
공문ㆍ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기ㆍ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ㆍ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
사조산업은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하고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을 자행해 공정위는 임직원들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원 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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