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박재필 기자] 담합, 저가 수주 의혹 등으로 구설에 휘말린 대림산업(대표이사 부회장 이해욱)이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 시공권 수주 과정에서 대림산업 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6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림산업이 2년 전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관된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명2R구역은 2012년 시공자선정총회를 2번이나 개최하는 사태를 겪은 후 심한 내홍에 휩싸여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현재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의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림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L씨는 "이번 사건은 2년 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림산업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건"이라며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금품 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관련자들에게 벌금 등이 구형됐는데 3일 선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초 ▲B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 ▲B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B사 직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림산업 직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며 "그동안 광명2R구역을 비롯한 업계에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대림산업의 불법행위가 법원 판결로 진위가 드러난 만큼 해당 건설사에게는 치명타가, 해당 사업장에는 사업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6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림산업이 2년 전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관된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명2R구역은 2012년 시공자선정총회를 2번이나 개최하는 사태를 겪은 후 심한 내홍에 휩싸여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현재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의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림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L씨는 "이번 사건은 2년 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림산업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건"이라며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금품 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관련자들에게 벌금 등이 구형됐는데 3일 선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초 ▲B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 ▲B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B사 직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림산업 직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며 "그동안 광명2R구역을 비롯한 업계에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대림산업의 불법행위가 법원 판결로 진위가 드러난 만큼 해당 건설사에게는 치명타가, 해당 사업장에는 사업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