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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가입 후 동영상 시청 안 했다면 요금 전액 부과는 무효”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28 13:15:41 · 공유일 : 2020-01-28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 후 동영상을 안 봤다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아이피 티브이(이하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3개 IPTV 사업자는 부가 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신고인은 케이티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케이티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 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IPTV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이다. 다만 공정위는 할인 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 IPTV 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 부가 서비스 계약 해지ㆍ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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