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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부친 회사서 대체복무한 30대 남성… 法 “군대 다시가라”
“아버지가 연구소 대표이사… 복무만료 처분취소 정당”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28 15:47:47 · 공유일 : 2020-01-28 20:02:1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경우 복무만료를 취소하고 다시 군복무를 하도록 통보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씨(37)가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전문연구요원으로 2013년 2월부터 A연구원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2014년 12월 B연구소로 전직을 신청했고,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B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2016년 2월,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11월 "B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자는 유씨의 부친"이라면서 「병역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에게 현역 입영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통지했다.
「병역법」 38조의2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ㆍ전직할 수 없다.
복무만료 취소처분에 따라 인천병무지청은 유씨에게 2018년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인천병무지청은 2019년 1월 유씨를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해 7월부터 복무하라고 재통지했다. 유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복무만료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씨의 아버지가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부친은 직접 인사행정팀에 유씨의 전직 처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유씨의 부친이 해당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 대표이사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대표이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 당시 유씨의 아버지가 B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인다"며 유씨에게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경우 복무만료를 취소하고 다시 군복무를 하도록 통보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씨(37)가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전문연구요원으로 2013년 2월부터 A연구원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2014년 12월 B연구소로 전직을 신청했고,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B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2016년 2월,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11월 "B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자는 유씨의 부친"이라면서 「병역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에게 현역 입영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통지했다.
「병역법」 38조의2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ㆍ전직할 수 없다.
복무만료 취소처분에 따라 인천병무지청은 유씨에게 2018년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인천병무지청은 2019년 1월 유씨를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해 7월부터 복무하라고 재통지했다. 유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복무만료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씨의 아버지가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부친은 직접 인사행정팀에 유씨의 전직 처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유씨의 부친이 해당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 대표이사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대표이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 당시 유씨의 아버지가 B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인다"며 유씨에게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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