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13일 이후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초ㆍ중ㆍ고교, 유치원,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은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가 요청된다. 격리 기간 동안 출석은 모두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28일 개학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등교 중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13일 이후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초ㆍ중ㆍ고교, 유치원,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은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가 요청된다. 격리 기간 동안 출석은 모두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28일 개학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등교 중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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