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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벨기에 전 국왕, DNA 검사 끝에 결국 혼외자 인정
“알베르 2세, 뵐의 생물학적 아버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28 17:14:02 · 공유일 : 2020-01-28 20:02:3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벨기에 전 국왕이 친자확인소송 피소 7년 만에 혼외자를 인정했다.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85)의 변호인 알랭 베랑붐 변호사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 결론은 알베르 2세가 델피네 뵐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화가 겸 조각가 델피네 뵐(51)은 1999년부터 자신이 알베르 2세의 친딸임을 주장했지만 알베르 2세는 이를 계속 부인해왔다.
앞서 2013년 알베르 2세는 장남 필립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퇴임했다. 내세운 이유는 `건강 악화`였지만, 일각에서는 불륜 등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퇴임 당일 뵐의 어머니 시빌 드 셀리 롱샴 남작부인은 자신과 알베르 2세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약 20년간 연인관계로 지냈고 그 사이에 혼외자 딸을 뒀다고 TV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드 셀리 롱샴은 알베르 2세의 관계를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하며 "알베르는 아버지 역할을 못했지만 델피네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했다"고 회상했다.
이런 폭로에 대해 알베르 2세는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 위기`를 겪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뵐은 아버지의 계속된 부인에 2013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피소 후에도 알베르 2세는 혼외자 인정을 끈질기게 거부했다.
그러나 2019년 유전자 검사 시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매일 5000유로(약 65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다고 법원이 결정하자 알베르 2세는 마침내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알베르 2세의 친자로 판명된 뵐은 생부의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벨기에 전 국왕이 친자확인소송 피소 7년 만에 혼외자를 인정했다.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85)의 변호인 알랭 베랑붐 변호사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 결론은 알베르 2세가 델피네 뵐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화가 겸 조각가 델피네 뵐(51)은 1999년부터 자신이 알베르 2세의 친딸임을 주장했지만 알베르 2세는 이를 계속 부인해왔다.
앞서 2013년 알베르 2세는 장남 필립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퇴임했다. 내세운 이유는 `건강 악화`였지만, 일각에서는 불륜 등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퇴임 당일 뵐의 어머니 시빌 드 셀리 롱샴 남작부인은 자신과 알베르 2세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약 20년간 연인관계로 지냈고 그 사이에 혼외자 딸을 뒀다고 TV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드 셀리 롱샴은 알베르 2세의 관계를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하며 "알베르는 아버지 역할을 못했지만 델피네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했다"고 회상했다.
이런 폭로에 대해 알베르 2세는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 위기`를 겪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뵐은 아버지의 계속된 부인에 2013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피소 후에도 알베르 2세는 혼외자 인정을 끈질기게 거부했다.
그러나 2019년 유전자 검사 시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매일 5000유로(약 65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다고 법원이 결정하자 알베르 2세는 마침내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알베르 2세의 친자로 판명된 뵐은 생부의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