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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부진 부부 이혼 ‘임우재에 141억 원 지급’ 판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29 08:44:03 · 공유일 : 2020-01-29 13:01:4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대신 임 고문에 14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된 것에 관해 전문가들은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 기준에 따라 이 사장이 보유한 그룹 관련 주식이 이 사장의 자금이라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지 21년 5개월 만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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