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ㆍ임대 등 처분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인지 시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ㆍ임대 등 처분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인지 시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