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은 한시적으로 이수 없이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은 한시적으로 이수 없이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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