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 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ㆍ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인 `화락숯불난로` 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ㆍ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ㆍ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 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 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ㆍ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인 `화락숯불난로` 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ㆍ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ㆍ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 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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