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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 시 재난심리회복 지원 ‘본격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29 14:25:30 · 공유일 : 2020-01-29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ㆍ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고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재난 발생 시 마다 상담 및 고위험군 재난피해자 발굴 등 재난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시ㆍ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관계 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또한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 기반 협력 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 기관의 전문 인력들「재해구호법」이 재난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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