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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정상적 강의 진행 어려워”
조국 “기소만으로 불이익 부당하나 결정 수용”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29 17:53:43 · 공유일 : 2020-01-29 20:01:5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무죄 추정 원리`를 들어 반발하면서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9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인사규정 제38조` 등에 따르면 소속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며, 월급 역시 3개월 동안은 평상시의 절반, 이후에는 30%만 수령하게 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서울대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는 `무죄 추정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쉽고, 치열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은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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