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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한국인 근로자,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
“한국인 고용비용 부담 안하면 급여ㆍ임금 지불 못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29 17:30:07 · 공유일 : 2020-01-29 20:02:0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이날 사전 통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잠정 무급휴직 6개월 전 사전 통보 시행 및 추가 통보 일정을 제공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조치는 기지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 협상팀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오는 3월 말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선언해 분담금 인상과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 조치로 보인다.

한편 한ㆍ미 양측은 지난 14~1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0차 SMA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만료돼 현재 협정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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