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제주 ‘자치경찰제’ 2년째 시범운영… 전문가들 “문제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9 17:42:59 · 공유일 : 2020-01-29 20:02:2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한 장단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년째 운영 중인 제주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먼저, 제주 자치경찰은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탓에 수배자를 발견해도 긴급체포 할 수 없다. 또한 인력이 부족해 411명의 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을 관할해야 한다.

업무 구분도 불명확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일례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폭행으로 번지면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도를 확대 시행한 이후 교통사망사고는 2018년 82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19.5% 감소했다.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긍정 45%, 부정 35%의 결과를 보이며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제주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으로 ▲권한 제한 ▲인력 부족 ▲모호한 업무 구분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치경찰에게 주어지는 사무와 권한은 초동조치권도 주어지지 않는 등 굉장히 제한돼 있다"며 "자치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 국가경찰을 중복 출동시키지 않고,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필요한 영역은 서류로 인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아니느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