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돼 해당제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한 `석류주스`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등에서 제조한 `석류100`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돼 해당제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한 `석류주스`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등에서 제조한 `석류100`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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