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임기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촉위원은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해 그 자격 요건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위원장의 임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정해진 임기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위촉권자는 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해 위촉위원과 달리 임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임기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촉위원은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해 그 자격 요건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위원장의 임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정해진 임기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위촉권자는 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해 위촉위원과 달리 임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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