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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생활 속 안전위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31 14:58:35 · 공유일 : 2020-01-31 20:01:5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는 2014년부터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해당하는 차량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0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난해 4분기 안전신고 우수사례 3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분기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예방 및 파급 효과가 큰 신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등이다. 우수 사례로는 ▲태풍으로 인한 가로수 쓰러짐 ▲산책로 난간 파손 ▲대로변 물고임 등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 신고자로 선정된 A씨는 전남 광양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원이다. A씨는 공원ㆍ저수지 등 안전사고 실태 점검 중 저수지 내 인명구조 장비인 구명환(구명튜브)에 구명줄이 없어 실제 긴급 상황 시 안전장비로써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광양시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즉시 구명줄을 설치하고, 주변의 구명환(규명튜브) 및 구명줄에 대한 안전점검도 같이 실시 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행안부는 해당 사례는 안전장비의 미비점을 세심하게 살피고, 처리기관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우수 신고자 사례로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초등학교 통학로 바닥 맨홀이 지면보다 3cm 가량 높아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주시청 하수도과에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맨홀 단차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처리결과를 알렸다. 행안부는 해당 사례 역시 어린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즉시 보수함에 따라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는 신호등 및 표지판 파손 등 교통 분야와 도로 위 맨홀 및 배수 불량 등 시설 분야 및 기타 생활 속 상시 위험요인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들이 선정됐다"며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점수(마일리지) 가점(10점)과 정부 표창 등이 수여되며, 향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신문고 신고접수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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