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이 12년 만에 승인돼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 1월 31일 청주시는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등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원구 현도면 선동ㆍ매봉ㆍ달계ㆍ시목ㆍ죽전리 일원에 105만1146㎡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12월까지 총 20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장비ㆍ정보통신ㆍ지식산업 등 12개 업종의 기업이 될 예정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며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현도산단은 인허가 과정 및 심사 기간이 길어져 약 12년 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단지 지정ㆍ고시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산단에는 지역특화산업인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 ▲전기전자부품 산업 등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식정보산업 ▲바이오융합 산업 ▲인쇄 및 복제업이 들어선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주택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산단 개발을 통해 현도면 일대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인 남청주권의 사업지구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남청주권 지역의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봤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이 12년 만에 승인돼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 1월 31일 청주시는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등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원구 현도면 선동ㆍ매봉ㆍ달계ㆍ시목ㆍ죽전리 일원에 105만1146㎡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12월까지 총 20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장비ㆍ정보통신ㆍ지식산업 등 12개 업종의 기업이 될 예정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며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현도산단은 인허가 과정 및 심사 기간이 길어져 약 12년 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단지 지정ㆍ고시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산단에는 지역특화산업인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 ▲전기전자부품 산업 등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식정보산업 ▲바이오융합 산업 ▲인쇄 및 복제업이 들어선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주택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산단 개발을 통해 현도면 일대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인 남청주권의 사업지구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남청주권 지역의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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