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사조그룹이 2012년부터 약 7년간 소속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사조산업의 사원판매행위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그룹이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문에 따르면 2018년 추석의 경우 사조그룹 임직원들이 할당받은 목표 금액은 A사 대표이사 1억2000만 원, B사 부장 5000만 원, C사 부장 3000만 원, C사 과장 2000만 원 등이었다. 계열사별 실적은 내부 인트라넷에 매일 공지했으며, 판매가 부진할 경우 "판매가 부진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장 명의 경고문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그룹의 한 직원은 "연봉에 달하는 목표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명절마다 괴로웠다"며 "집에 수북이 쌓인 참치캔을 1년 내내 먹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내용은 수년째 계속되다가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년 명절에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작업은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이 주도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ㆍ관리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 금강제화의 상품권 강매, 홈플러스의 용역업체 강매, 남양유업의 대리점 강매 등 강매 행위는 유통업계 악성 고질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가공 식품 또는 생활 용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원 판매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할 때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부당사원판매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7일까지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와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명절 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사조그룹이 2012년부터 약 7년간 소속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사조산업의 사원판매행위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그룹이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문에 따르면 2018년 추석의 경우 사조그룹 임직원들이 할당받은 목표 금액은 A사 대표이사 1억2000만 원, B사 부장 5000만 원, C사 부장 3000만 원, C사 과장 2000만 원 등이었다. 계열사별 실적은 내부 인트라넷에 매일 공지했으며, 판매가 부진할 경우 "판매가 부진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장 명의 경고문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그룹의 한 직원은 "연봉에 달하는 목표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명절마다 괴로웠다"며 "집에 수북이 쌓인 참치캔을 1년 내내 먹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내용은 수년째 계속되다가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년 명절에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작업은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이 주도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ㆍ관리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 금강제화의 상품권 강매, 홈플러스의 용역업체 강매, 남양유업의 대리점 강매 등 강매 행위는 유통업계 악성 고질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가공 식품 또는 생활 용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원 판매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할 때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부당사원판매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7일까지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와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명절 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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