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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 원… ‘기업 면접비 지급’ 문화 조성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03 18:31:41 · 공유일 : 2020-02-03 20:02:2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20년 5월부터 `청년면접수당`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일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청년면접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일련의 지원금이다.

지원금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8~34세(1985년생~2002년생) 청년으로, 올해 본 면접에 대해 1회 3만5000원, 최대 6회 21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오는 5월 구축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주 36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는 이번 청년면접수당 지급을 계기로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면접 응시자 전원의 면접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으로 많은 청년의 구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면접비 지급은 우수인재 채용 기회 확대와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는 만큼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과 더불어 기업 면접비 지급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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