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와 경기 남양주시ㆍ고양시 등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매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달라지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조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양도세 혜택을 놓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을 언제 매입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채운 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꼭 거주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분양권을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 분양권을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지방소득세 포함 55%)로 일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을 매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의 경우 6~42%(지방소득세 포함 6.6~46.6%)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혜택이 커진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었는지`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보유한 주택 2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두 주택 중 `나중에 매입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다. 한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를 가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일 때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중과세는 `일반세율+10%가산`, 3주택자는 `일반세율+20%가산`이 각각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제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게 돼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와 경기 남양주시ㆍ고양시 등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매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달라지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조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양도세 혜택을 놓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을 언제 매입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채운 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꼭 거주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분양권을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 분양권을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지방소득세 포함 55%)로 일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을 매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의 경우 6~42%(지방소득세 포함 6.6~46.6%)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혜택이 커진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었는지`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보유한 주택 2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두 주택 중 `나중에 매입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다. 한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를 가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일 때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중과세는 `일반세율+10%가산`, 3주택자는 `일반세율+20%가산`이 각각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제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게 돼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