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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16번째 확진자 다녀간 병원 임시 휴업 들어가
환자와 의료진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는 아냐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05 12:42:26 · 공유일 : 2020-02-05 13:01:53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이어 딸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보건당국이 16번 확진 환자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21세기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국내 16번 확진 환자와 18번 확진 환자가 머무른 광주21세기병원의 경우 코호트 격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란 특정 질병이 발병한 의료기관 내의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코호트)로 묶어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김 차관은 "확진자와 같은 층인 3층에 머물렀던 환자들의 경우 1인 1실로 모셔져 있지만 다른 층에 있던 환자들은 자가 격리 또는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 중"이라며 "별도 시설에서 격리된 환자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코호트 격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21세기병원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보건당국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입원환자의 외출과 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외출도 금지됐으며 일부 의료진의 경우 자가 격리됐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 가능한데, 특히 병원에서 인공호흡이나 기도 삽관 등을 할 때 환자의 입에서 나온 분비물이 에어로졸(공기 중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 형태로 퍼져 전파력이 강해진다. 16번 확진자는 태국 여행만 다녀왔을 뿐 중국 방문 이력이 없고 폐 관련 기저질환이 있어, 증상이 나타나고도 열흘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때처럼 `슈퍼 전파`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던 14번 확진자는 혼자서 80여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하며 2차 유행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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