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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신종 코로나’ 환자 신상 유출, 환자 개인 인권은 어디에
SNS, 문자 메시지 등 통해 개인정보 우후죽순 퍼져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05 16:02:46 · 공유일 : 2020-02-05 20:01:50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창궐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개인 신상이 유출되는 등 부작용 또한 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메시지에는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지목된 A씨의 감염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조치, 향후 대책 등의 내용과 함께 성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A씨는 부산대 병원에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1월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경찰 내부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았다"며 "해당 문건이 한 경찰서 내부에서 1차 보고된 뒤, 지방청에 2차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최초 유출자를 찾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30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5번째 확진자 정보를 담은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수차례 올라왔다.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이름 일부와 거주지, 체류 기간, 신고 방법, 경과 등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서 유출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요 이상으로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돼 불필요한 차별이나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증상자의 자진 신고와 접촉자의 역학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에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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