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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문체부, 예술인 창작 지원 2배ㆍ심사요건 완화
생활안정 융자ㆍ건강ㆍ학부모 지원 등 예술인 복지 대폭 확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2-05 16:51:58 · 공유일 : 2020-02-05 20:02:0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올해부터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5일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격년제로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작준비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크게 줄이고,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 또한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해 신청의 폭을 넓힌다.

예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지난해 85억 원에서 올해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ㆍ월세 주택 자금 융자의 경우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인다.

예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 활동 중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학부모가 자녀의 어린이집 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경우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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