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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70대 경비원 ‘폭행ㆍ살해’ 40대 주민, 징역 18년 확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07 11:20:12 · 공유일 : 2020-02-07 13:02:0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파트 주민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7ㆍ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기소됐다. 이후 새벽 1시 40분께 해당 식당을 다시 찾은 최씨는 다른 손님들에 의해 제지를 받아 식당을 나오게 됐고, 귀가 도중 70대 경비원 A씨을 찾아가 폭행했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후 최씨는 A씨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최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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