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전북 지역의 이용호ㆍ조배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김관영ㆍ정운천ㆍ김광수ㆍ김종회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관련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감염ㆍ외상ㆍ응급ㆍ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이다.
공공의대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소규모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도 공공의대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의사가 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열악한 진료 여건 때문인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의사만 보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도 취약지에서는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해당 법률은 주장하는 입장도 맥락은 비슷하다. 이들은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문의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법을 주장하는 일부 전북지역 의원들은 "지금이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감염분야 전문의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검역시스템을 강화할 해법이자,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전북 지역의 이용호ㆍ조배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김관영ㆍ정운천ㆍ김광수ㆍ김종회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관련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감염ㆍ외상ㆍ응급ㆍ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이다.
공공의대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소규모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도 공공의대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의사가 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열악한 진료 여건 때문인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의사만 보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도 취약지에서는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해당 법률은 주장하는 입장도 맥락은 비슷하다. 이들은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문의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법을 주장하는 일부 전북지역 의원들은 "지금이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감염분야 전문의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검역시스템을 강화할 해법이자,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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