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해썹’ 적용업체 우대조치 시동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07 15:37:42 · 공유일 : 2020-02-07 20:02:06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한 우대조치에 나섰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ㆍ변조를 예방해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 허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한 우대조치에 나섰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ㆍ변조를 예방해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 허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