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해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 연금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및 신분이 인정되지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 임용 예정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시요건을 정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은 다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우선권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해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 연금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및 신분이 인정되지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 임용 예정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시요건을 정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은 다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우선권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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