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폐업,사망,질병,공과금연체 등)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56만원), 재산기준 1억8천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지원대상자는 300만원의 범위내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서구는 올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3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수막게첨, SNS 활용, 서구소식지 등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자 발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고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나 가까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꼭!!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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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폐업,사망,질병,공과금연체 등)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56만원), 재산기준 1억8천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지원대상자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서구는 올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3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수막게첨, SNS 활용, 서구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자 발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고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꼭!!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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