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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타워크레인ㆍ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0 09:36:00 · 공유일 : 2020-02-10 13:01:4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ㆍ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총 16개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안전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2014년까지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는 2022년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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