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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윤지오 계좌에 잠자고 있는 후원금 1억 원… “돌려받을 수 있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10 11:49:35 · 공유일 : 2020-02-10 13:02:0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윤 씨가 경호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1억2000여만 원에 대해 일부 후원자들이 반환 소송을 냈지만, 소송 8개월째인 지금까지 후원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18일 윤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시면서 번 돈을 감히 받기가 너무 죄송스럽다"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을 받았다.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후원금은 약 1억2000여만 원이 모였지만, 곧바로 불법모금 논란이 일었다.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윤 씨가 이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씨의 증언이 허위라는 고소ㆍ고발 사태까지 번지면서 약 439명의 후원자들은 지난해 6월 후원금 반환소송을 냈다. 그러나 후원금 반환 소송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윤 씨 측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환 판결이 내려져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 가까운 돈은 윤 씨의 통장에 남게 된다.

현재 윤 씨는 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된 상태다. 윤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ㆍ고발됐지만,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물리치료, 정신치료를 받고 있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며 자신의 SNS로만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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