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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안아키’ 논란 원장 한의사 면허 취소
예방접종 반대ㆍ비과학적 진료법 등 안전성 논란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10 16:36:15 · 공유일 : 2020-02-10 20:02:08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비과학적인 치료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김모 씨의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김씨의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김씨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김씨는 2018년 7월 1심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했으며,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심에서도 1심 선고가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씨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요청 등을 통해 한의사 면허 취소를 막으려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이 올해 1월 31일부터 발생하면서, 김씨는 「의료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한다. 하지만 김씨는 3년 뒤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심사해 재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까지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김씨는 2015~2017년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비과학적인 치료법을 주장해왔다. "예방접종은 면역력을 저해한다", "화상이 생기면 따뜻한 물에 담가야 한다", "배탈이 나면 숯가루를 먹여야 한다"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명에 이르는 회원이 그를 추종했다.

김씨는 자신의 치료법이 논란이 된 이후 안아키를 잠시 폐쇄했지만, 이후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새로운 `안아키` 카페를 다시 개설했다. 현재 6000명가량의 회원이 이곳에 가입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환자 진료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김씨는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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