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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산림청,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추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2-11 10:11:38 · 공유일 : 2020-02-11 13:01:5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육성지원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신품종 육성을 장려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사업은 국내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산림분야 민간육종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 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 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연간 총 4회(3ㆍ6ㆍ9ㆍ12월) 걸쳐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육종가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분기별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민간 육종가의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더불어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육성지원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신품종 육성을 장려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사업은 국내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산림분야 민간육종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 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 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연간 총 4회(3ㆍ6ㆍ9ㆍ12월) 걸쳐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육종가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분기별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민간 육종가의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더불어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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