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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보존 취약한 벽화문화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시동’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11 13:51:02 · 공유일 : 2020-02-11 20:02:0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그간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ㆍ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ㆍ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보존ㆍ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벽화문화재 보존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도 벽화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2003년에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존원칙은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해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년여 간 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원칙(안)`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금의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 속에서 있던 벽화문화재가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규정 속에서 보존ㆍ관리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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