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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오늘부터 전북ㆍ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11 13:51:34 · 공유일 : 2020-02-11 20:02:05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ㆍ건설공사장 가동ㆍ조업시간 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개 시ㆍ도(전북ㆍ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ㆍ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이달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1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ㆍ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ㆍ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ㆍ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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