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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확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11 13:49:55 · 공유일 : 2020-02-11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7일~오는 3월 18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ㆍ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ㆍ제도ㆍ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 방법, 오ㆍ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7일~오는 3월 18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ㆍ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ㆍ제도ㆍ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 방법, 오ㆍ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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