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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특사경,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나서
31개 시ㆍ군 227개 업체 전수조사 통해 도내 불법 자동차대여사업 ‘척결’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2-12 12:08:10 · 공유일 : 2020-02-12 13:02:0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5400여 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 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해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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