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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어린이 과학교구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연령표기도 제각각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2 12:11:46 · 공유일 : 2020-02-12 13:02:0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 과학교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시키며 남성의 경우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여성의 경우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 야광 팔찌 만들기 6개 제품, 석고 방향제 만들기 7개 제품 등 총 25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최대 479배 초과해 검출됐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mg/kg~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나왔다.

야광팔찌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 제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연령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대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11개 제품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1개 제품은 아예 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품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이 초과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과학교구에 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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