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6개 기능종목에 대해 보유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향토성과 지역성이 뚜렷한 기ㆍ예능 종목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기능이나 예능을 갖추고 있는 명장과 명인들을 보유자로 인정해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유자를 공모하는 여섯 종목(조선장, 오죽장, 초고장, 체장, 등메장, 옹기장)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전승되던 종목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높아졌고 기존 보유자의 사망 및 명예보유자 전환이후 상당기간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제도는 일정한 자격요건과 기량을 갖춘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정한 기회를 통해 기량이 우수한 기ㆍ예능 보유자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조(경제, 석암제), 서울 맹인독경, 홍염장, 관모장, 생전예수재 등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왔으며, 현재 52개 종목에 대해 전승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종목별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서울시민이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오는 4월 13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보유자 공모에는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 활동을 한 시민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무형문화재 관련분야에서 입상실적이 있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자격증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모신청자에 대해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서면ㆍ현장 조사 및 실기 기량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보유자 인정 대상자에 대해 지정예고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경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게 된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6개 기능종목에 대해 보유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향토성과 지역성이 뚜렷한 기ㆍ예능 종목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기능이나 예능을 갖추고 있는 명장과 명인들을 보유자로 인정해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유자를 공모하는 여섯 종목(조선장, 오죽장, 초고장, 체장, 등메장, 옹기장)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전승되던 종목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높아졌고 기존 보유자의 사망 및 명예보유자 전환이후 상당기간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제도는 일정한 자격요건과 기량을 갖춘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정한 기회를 통해 기량이 우수한 기ㆍ예능 보유자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조(경제, 석암제), 서울 맹인독경, 홍염장, 관모장, 생전예수재 등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왔으며, 현재 52개 종목에 대해 전승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종목별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서울시민이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오는 4월 13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보유자 공모에는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 활동을 한 시민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무형문화재 관련분야에서 입상실적이 있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자격증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모신청자에 대해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서면ㆍ현장 조사 및 실기 기량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보유자 인정 대상자에 대해 지정예고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경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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