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3만3076원, 지역 24만9194원)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 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ㆍ월 20일 이내 ▲육아지원 월 48시간이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 장애인이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3만3076원, 지역 24만9194원)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 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ㆍ월 20일 이내 ▲육아지원 월 48시간이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 장애인이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