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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기도 ‘미세먼지ㆍ폐수’ 불법배출 집중단속… 신고 시 포상금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3 10:25:57 · 공유일 : 2020-02-13 13:01: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13일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02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점검 1~7팀 16개 반(39명)은 이달 931곳에 투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연중 단속을 시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오염대기 배출 1235곳, 폐수 배출 1365곳, 오염대기ㆍ폐수 공통배출 242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ㆍ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해당지역 시ㆍ군 공무원, 환경 NGO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도 투입해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폐수 방류 우려가 있는 권역별 하천은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될 경우 해당 업체에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시 폐수 무단 방류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에는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의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불법 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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