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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돌입’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13 13:11:30 · 공유일 : 2020-02-13 20:01:5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ㆍ판매업자는 이달 12일부터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내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달 12일부터 생산ㆍ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ㆍ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이달 12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한 물량에 대해 오늘(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ㆍ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ㆍ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ㆍ판매업자는 이달 12일부터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내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달 12일부터 생산ㆍ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ㆍ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이달 12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한 물량에 대해 오늘(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ㆍ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ㆍ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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