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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대법원 “직권남용일뿐, 강요죄 아니다” 파기환송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13 13:08:39 · 공유일 : 2020-02-13 20:01:5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 등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오늘(13일) 오전 11시 김 전 실장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강요죄 무죄의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만 강요죄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할 뿐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측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ㆍ신동철 전 소통비서관과 공모해 전경련을 압박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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