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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13 14:30:22 · 공유일 : 2020-02-13 20:02:0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3일)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김 씨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앞서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고 전했다.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편, 김 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 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정기인사로 이동하면서 2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선고된 사건의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김 씨 등이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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