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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임산부석 앉은 임산부’ 욕설ㆍ폭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3 14:34:52 · 공유일 : 2020-02-13 20:02: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ㆍ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5호선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30대 임산부 B씨에게 다가가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 XX 것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B씨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힌 뒤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관련글을 게재한 바 있다. 청원인은 "(가해 남성이) 축구공을 차듯이 아내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를 후려 찼다"면서 아내가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 반항도 못하고 있다가 "저 임산부 맞아요"라고 말했지만 폭행이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는 폭행 당시 겁에 질려 있다가 A씨가 하차하고 난 다음에야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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