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심 미세먼지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에 따라 부과되던 과태료가 낮아졌다.
서울시는 서울 사대문 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하향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과태료 액수는 50만 원~25만 원이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상향된다. 1~2회인 경우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면 상습 차량으로 간주해 2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대문 내에 설정된 친환경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운행 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기존 하루 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의 단속을 오는 6월까지 유예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 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심 미세먼지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에 따라 부과되던 과태료가 낮아졌다.
서울시는 서울 사대문 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하향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과태료 액수는 50만 원~25만 원이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상향된다. 1~2회인 경우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면 상습 차량으로 간주해 2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대문 내에 설정된 친환경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운행 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기존 하루 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의 단속을 오는 6월까지 유예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 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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