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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조정원,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 2년 연속 1000억 원 ‘달성’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13 16:08:29 · 공유일 : 2020-02-13 20:02:2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조정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12년 만에 총 2만2406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하고,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 금액+절약된 소송비용) 754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19년 조정 신청 3032건을 접수하고, 이 중 3014건을 처리해 약 116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9일(법정 처리 기간 : 60일)이 걸렸다. 또한,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3000건 이상 접수ㆍ처리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928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637건), 약관 분야(199건), 대리점 거래 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32건) 순이다.

처리 내역은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 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34건) 순으로 처리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6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행위 82건, 부당한 위탁 취소 관련 행위 74건 등이다.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는 총 918건 중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 120건, 사업 활동 방해 관련 행위 27건 등이다.

경제적 성과도 하도급 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837억 원으로, 전체 경제적 성과(1161억 원)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 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어 장비 제조업자가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 조정을 신청해 19억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의 중추 기관으로서 중소 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중소 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 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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