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갑질 관련 제재에도 조치가 없자,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 촉구에 나섰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과 발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하청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ㆍ해양 플랜트ㆍ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20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 방해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기존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 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사 진행 중에 회사 분할이 이뤄진 바, 과징금의 경우 분할 신설회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게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 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게 부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공정위의 제재가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수많은 범죄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부실 수사가 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며 하도급 업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갑질 관련 제재에도 조치가 없자,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 촉구에 나섰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과 발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하청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ㆍ해양 플랜트ㆍ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20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 방해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기존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 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사 진행 중에 회사 분할이 이뤄진 바, 과징금의 경우 분할 신설회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게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 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게 부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공정위의 제재가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수많은 범죄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부실 수사가 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며 하도급 업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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