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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여행사에 또 ‘갑질’… 아시아나항공 “참석 시 고객사 탈퇴로 간주”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13 17:13:38 · 공유일 : 2020-02-13 20:02:3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행사에 참석하려는 여행사에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최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담당자 A씨는 국내 여행사 6곳에 대한항공의 중국 난징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할 경우 고객사 탈퇴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스터디 투어`란 여행사 직원을 항공사가 취항하는 지역에 데려가는 것으로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뜻한다.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은 중국 난징 노선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여행사의 중국 노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를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메일에서 "대한항공의 스터디 투어에 참석할 경우 영업 부진일 특가와 별도의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도 불가능하다"며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사실상 대한항공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 난징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 4회와 주 7회 운항하는 경쟁 노선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중국 난징 노선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주요 여행사의 중국 노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중순 스터디 투어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A씨의 이메일을 받은 여행사 측에서는 대형 항공사의 갑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갑질 논란이 일자 아시아나항공 소속 부서장 등은 여행사에 일일이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메일은 아시아나항공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직원의 판단 착오로 일어난 일이다.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여행사 측에 곧바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 여행사에게 특정 시스템으로만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초에는 투자 요청을 거부한 하청업체를 교체하느라 기내식 없이 항공기가 이륙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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