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청사건물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경악할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은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서 의원과 정의당에 따르면 헌재는 청소노동자들이 6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실제로는 8시간 30분의 근무를 시켰으며 주말 연장근무에서 이로 인해 1인당 38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또한 2014년이 아닌 2013년 기준으로 정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감사에 협조한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기호 의원과 정의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반박자료를 준비 중"이라고만 답변할 뿐 별다른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청사건물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경악할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은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서 의원과 정의당에 따르면 헌재는 청소노동자들이 6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실제로는 8시간 30분의 근무를 시켰으며 주말 연장근무에서 이로 인해 1인당 38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또한 2014년이 아닌 2013년 기준으로 정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감사에 협조한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기호 의원과 정의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반박자료를 준비 중"이라고만 답변할 뿐 별다른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